빅뱅 대성 건물 유흥업소 56명 기소의견 송치…대성은 무혐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이 2017년 매입한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 [연합뉴스]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이 2017년 매입한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 [연합뉴스]

경찰이 가수 빅뱅의 대성(본명 강대성) 소유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을 식품위생법 위반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다만 대성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앞서 대성은 자신이 소유한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고, 성매매 알선도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성을 소환 조사하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건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업주와 종업원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남구청과 세무서에 행정조치 의뢰도 통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불법영업 단속을 위해 구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