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 운전’ 기사 소속된 버스회사에 “감차, 성과급 삭감” 조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용산구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서울 용산구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지난달 만취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한 운전기사가 소속된 버스회사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음주운전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버스회사의 관리 소홀 문제까지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뜻이다.

서울시, 해당 업체 관리 소홀 적발 #“불시점검?감점처리 등 조치 강화”

서울시는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A씨가 소속된 시내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감차(減車) 명령과 평가점수 감점을 통해 성과이윤 삭감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감차는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행정 처분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취중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A씨가 근무하는 버스회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해 법규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음주측정 관리대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운전자의 음주 여부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달 중으로 해당 회사를 대상으로 징계에 들어간다. 최고 수위인 감차(減車) 명령이 유력하다. 감차 명령을 받으면 운행 대수를 줄여야 하고, 이에 따른 재정지원금도 줄어든다.

성과이윤(성과급)도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서울시는 시내버스 65곳의 평균 이익률 3.6%를 보장하고 있다. 총 2000점 만점으로 안전·서비스·경영효율 등을 평가해 점수가 높으면 더 많은 성과급을 가져간다. 서울시는 해당 업체에 버스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 등 210점을 감점할 예정이다. 이러면 이 업체는 올해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한다.

이밖에도 전체 운전자에 대한 재교육을 시행하고,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상 사업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조항 강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불시 점검, 사업개선 명령, 평가점수 감점 등 모든 조치를 동원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한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난달 12일 오전 4시40분쯤 송파구 차고지에서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10여㎞ 구간 25개 정류장을 50여 분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지난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면허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에서 0.08%로 낮아졌다.

이상재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