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삼성라이온즈 박한이가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17일 대구지검 형사4부(박주현 부장검사)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박한이 선수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박한이는 지난달 27일 오전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에서 자녀 등교를 위해 운전한 뒤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박한이는 음주운전에 적발된 직후 은퇴를 선언했지만 KBO는 지난달 31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그에게 9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을 부과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