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이용주 의원, 재판없이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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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뉴시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뉴시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명령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된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일 경우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의원이 혐의를 시인하며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이 아닌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11시27분쯤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적발 열흘 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한 바 있어 논란을 더 키웠다.

입건된 이 의원은 지난달 8일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 의원을 지난달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평화당은 송치 이튿날 이 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 의원은 적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정말 죄송하고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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