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대 상가 보유한 초등학생…탈세혐의 금수저 225명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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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매 A양과 B 군은 고등학생으로 당연히 특별한 소득원이 없다. 그런데도 이들은 고액의 이자소득을 벌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임대업자 부친이 수차례에 걸쳐 남매 명의로 현금을 분산 예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수억원대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탈세 사례.[국세청]

탈세 사례.[국세청]

#. 기업 사주 B 회장은 친인척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상당한 규모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B씨는 회사 내부 정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 급등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이에 B씨는 미성년 자녀에게 주가가 오르기 전에 주식을 우회 증여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액 예금 보유 미성년자 #자금 출처 불분명 부동산 취득자 #'스타 부동산 강사'도 조사대상에

국세청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근절에 나섰다. 국세청은 고액의 부동산ㆍ예금ㆍ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은 미성년자 등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22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택보유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41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아파트 두 채를 4억원에 산 4세 유치원생 등이다. 한 초등학생의 경우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34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취득하고 임대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증여세ㆍ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탈세 사례.[국세청]

탈세 사례.[국세청]

고액예금 보유 미성년자 90명도 조사를 받게 됐다. 외국계 은행 임원인 부친으로부터 3억원을 증여받아 정기예금과 은행채를 보유한 초등학생, 대기업 임원인 부친에게 7억원을 증여받고 회사채에 분산투자한 고등학생 등이다.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거로 의심받는 대기업 포함 16개 법인(미성년 34명 포함 주주 73명)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다. 법인의 임직원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미성년자 손주에게 우회 증여한 사주 등이 조사 대상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최근 탈세 논란이 불거진 부동산 스타 강사 등 21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인다. 인터넷 카페 및 동영상 등을 통해 큰 인기를 얻은 부동산 강사 M 씨는 강의 신고 누락 및 고액의 부동산 취득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미성년자의 취득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할 경우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도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별도로 상속ㆍ증여받은 주택을 시가(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가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등 축소 신고 혐의가 있는 199명에 대해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미성년자에 대한 변칙증여는 성실한 납세문화를 해칠 뿐 아니라 소득불평등 악화 등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며 “미성년자의 변칙 상속ㆍ증여에 대해 상시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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