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합의 안했줬어!” 출소 후 피해자 찾아가 협박한 40대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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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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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40대 남성이 당시 합의를 해주지 않은 사건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19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복범죄의 가중 처벌)로 A(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3시께 부산의 한 미용실을 찾아가 2년 전 방화사건으로 자신에게 합의해주지 않은 업주 남편을 죽여야 한다며 업주를 위협하고 10분간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방화사건으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후 업주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알고도 미용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주거지 주변에 잠복했다가 배회하는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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