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한 장난으로 중학생 손가락 절단…가해 학생 부모도 배상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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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진 픽사베이]

자전거. [사진 픽사베이]

친구들의 장난에 손가락이 절단된 중학생의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000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4단독 오창훈 판사는 중학생 A군(15)과 그의 부모가 B군(15)과 C군(15) 등 학원 친구 2명과 이들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오 판사는 A군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그의 부모에게 치료비 등 8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B·C군의 부모에게 명령했다.

사건은 2016년 10월 27일 오후 9시께로 올라간다.

당시 A군은 학원 수업을 마친 후 친구 B·C군과 함께 근처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 먹었다.

그때 B군은 자전거를 어깨에 멘 상태로 뒷바퀴를 세게 돌려 A군에게 들이미는 장난을 시도했다.

C군이 뒷바퀴를 돌려주자 B군은 자신의 자전거를 A군에게 들이댔다.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란 A군은 오른손으로 다가오는 자전거를 피하려고 했다.

그 순간 A군 오른손 손가락이 돌아가는 자전거 뒷바퀴 체인에 끼면서 일부가 절단됐다.

사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진 A군은 접합 수술과 함께 한 달가량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잘린 손가락은 회복되지 않았다.

A군과 그의 부모는 B군과 C군의 과한 장난으로 다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오 판사는 “C군은 B군이 바퀴가 돌아가는 자전거를 A군에게 들이대는 장난을 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전거 페달을 돌려줬다”며 “A군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B·C군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B·C군의 부모에 대해서도 “사고 발생 당시 만 12∼13세 중학생의 부모들로서 자녀가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장난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었다”며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한 탓에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책임을 물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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