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성관계 영상 퍼뜨린 몰카범, 항소심서 감형받은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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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어 음란 사이트 등에 유포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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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허용구)는 사귀던 여성을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음란 사이트 등에 퍼뜨린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7월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음란 사이트에 올리는 등 올해 초까지 여성 3명과 성관계 장면이 담긴 파일 20여개를 음란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등 죄질이 안 좋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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