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콜라 먹여 여친 살해’ 혐의 30대 남성…2심서 ‘무죄’

중앙일보

입력

여자친구에게 치사량의 ‘마약 콜라’를 먹여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았다. [중앙포토]

여자친구에게 치사량의 ‘마약 콜라’를 먹여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았다. [중앙포토]

여자친구에게 치사량의 마약이 든 콜라를 먹여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홍모(34)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마약을 투약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 2015년 11월쯤 A씨를 알게 된 뒤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이듬해 홍씨가 싱가포르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되면서 2~3개월에 한 번 정도 만나게 됐다. 둘은 지난해 각자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손님과 각각 교제했다. 서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A씨 집에서 머그잔에 필로폰 등을 탄 콜라를 A씨와 함께 마셨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발작을 일으킨 A씨는 마약 중독 증상으로 숨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을 질투해 콜라에 치사량을 넘는 마약을 타 살해했다고 보고 홍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 등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가 나온 살인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유죄가 인정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