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소리 듣기 싫다" 100일된 아이 때려 숨지게 한 아빠

중앙일보

입력

16일 오전 100일 된 자신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16일 오전 100일 된 자신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경북 안동에서 생후 100일 된 아기를 운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동경찰서는 16일 영아 학대치사 혐의로 A씨(41)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30분쯤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100일쯤 된 아들이 울자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거나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안동경찰서 전경. [뉴스1]

경북 안동경찰서 전경. [뉴스1]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들을 때리고 나서 아들이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 듯하자 "집에 있는 아기가 계속 구토를 하는데 아픈 것 같다"고 119에 신고했다. 아기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7시쯤 사망했다.

병원에서는 사망 원인을 '원인 미상'으로 판단했다. 검안 과정에서도 숨진 A씨의 아들에게서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 "아들이 아파 병원에 데려갔는데 돌연사했다"며 사망신고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가 많이 아프면 자차나 택시 등에 태워 병원으로 당장 데려가는 게 일반적인데, 119를 부른 뒤 기다렸다고 해서 수상하게 여겼다"며 "부검하는 과정에서 추궁하니 아버지가 아들을 때렸다고 자백했다"고 말했다. 부검 결과 숨진 아기의 늑골 등에서 골절상이 발견됐고, 두개골에서는 출혈도 보였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아기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자백할 때까지 범행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어머니가 아들을 잃고 남편까지 구속되면서 충격이 큰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부모는 둘 다 무직으로 최근까지 회사에 다니다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큰아들(4)이 있으나 조사 결과 특별한 구타 흔적은 없었다.

안동=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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