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챈다”며 100일 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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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100일된 아들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아버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100일된 아들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아버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경북 안동경찰서는 16일 생후 100일 된 아들이 보챈다는 이유로 때리고 던져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권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쯤 경북 안동시 태화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100일 된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뒤 권씨는 잠자던 아이가 갑자기 토하고 축 늘어져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권씨는 아들이 숨지자 오후 7시쯤 “모유를 먹고 자던 아들이 토하기 시작하더니 숨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 검안 과정에서 아이에게 특별한 외상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아이가 위독한데 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119에 알린 점을 수상히 여기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구타로 추정되는 늑골 등 여러 군데의 골절상과 두개골 혈흔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아이 몸 여러 군데 골절상이 있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권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권씨는 아들이 칭얼대며 울자 주먹으로 때린 뒤 침대 쪽으로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권씨를 상대로 폭행 학대가 더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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