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회장, 20시간 넘게 경찰 조사받고 귀가 “성실히 답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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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가운데)이 1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 소환되고 있다. [중앙포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가운데)이 1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 소환되고 있다. [중앙포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피의자로 소환됐던 황창규 KT 회장이 20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황창규 회장은 18일 오전 5시 48분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을 나서면서 어떤 내용을 진술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전날 오전 9시 30분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총 20시간 18분에 걸쳐 조사받았다. 황 회장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었다.

황 회장은 2014∼2017년 KT 임직원을 동원해 19, 20대 국회의원 90여 명에게 법인자금 약 4억3000만 원을 개인 후원금인 것처럼 나눠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 회장이 법인자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마련한 현금을 약 30명의 임직원 개인 명의로 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하라고 직접 지시하고 이후 보고를 받았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또한 황 회장의 연임을 도와달라거나 국정감사 출석 명단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후원금이 전달된 것인지 등 쪼개기 후원의 목적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

다만 황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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