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박근혜 1심 선고에 항소…“양형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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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무죄 부분 및 그에 따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 대부분 유죄로 결론내렸지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1 6억2천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법률상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하는데,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지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의 항소에는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다퉈보겠다는 취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항소 결정으로 이번 사건 재판은 박 전 대통령측의 의사와 상관 없이 고법에서 이어지게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도 1심 재판이 끝난 뒤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항소 기간은 13일까지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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