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량 2부제’ 의무화?…환경부 추진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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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걷고 있다. 김경록 기자

올해 들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걷고 있다. 김경록 기자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조치 보완 대책인 ‘차량 2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문화일보가 17일 보도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환경부는 차량2부제 시행 지역을 현재의 수도권 외 주요 지역으로 확대하고, 차량 2부제를 의무화할 경우 위반 차량에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에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차량 2부제를 어기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진다. 현재 환경부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함께 시행하고 있다.

저감조치가 내려지면 3개 시도 소속 7650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에는 차량 2부제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시 출근(첫차~오전9시), 퇴근(오후 6~9시)시간에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 요금을 면제하고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수도권과 공공기관에만 제한하다 보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민간도 참여하도록 해 제대로 된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한다고 본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수도권에서 대도시 등 수도권 외 주요 지역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하고, 민간부문도 조치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예외는 있다. 생계를 위해 차량 운행이 필요한 ‘영업용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과 전문가 4인(교수)도 이 같은 검토보고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는 다만, 현재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가 88%,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는 63%임을 고려할 때 미세먼지 수준이 ‘보통’인 날에도 저감조치가 발령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정밀한 조사 및 분석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차량 2부제 확대로 인한 국민 불편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를 놓고,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당시 시행된 차량 2부제 위반 과태료가 5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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