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구청장 도우려다… 강남구청 공무원, 결국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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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중앙포토]

신연희 강남구청장. [중앙포토]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횡령 혐의 증거가 담긴 서버 전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 공무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이성은 판사는 8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신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혐의 입증을 위해 증거 가치를 갖는 해당 파일을 경찰의 제출 요구가 있던 다음날 신 구청장의 내부 결재만 받고 삭제했다”면서 “범행의 동기나 수단이 매우 불량하고 침해된 법익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또 “김씨가 정년까지 남은 기간 동안 공직 수행을 탄원하는 등 자신의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며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준법 의식을 기대하기 불가능하고 공직에 머물며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법익 침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신 구청장에 대해서도 “김씨와 독대 후 보고를 받고 서버 삭제를 사전 결재해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는 죄책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 구청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삭제 프로그램을 구매해 업무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 전체를 삭제ㆍ포맷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포상금 등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 일부를 횡령하고, 한 의료재단에 구립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될 시설운영비 19억여 원을 지급해 구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ㆍ배임)가 의심된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수사 중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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