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 논의 내년으로…발행어음 사업도 지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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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에 대한 단기 금융업 인가가 해를 넘기게 됐다.

증선위 결론 못내…'기관경고' 처분 발목 잡은 듯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에서 KB증권 단기 금융업 인가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단기 금융업 인가가 나면 초대형 투자은행(IB) 핵심 업무인 발행어음 사업을 할 수 있다. 지난달 말 한국투자증권이 초대형 IB로는 처음으로 단기 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을 판매 중이다.

KB증권은 KB금융그룹 계열사 및 핀테크 업체와 협업,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디지털 금융을 선도한다. 스타트업 기업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사진제공=KB증권]

KB증권은 KB금융그룹 계열사 및 핀테크 업체와 협업,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디지털 금융을 선도한다. 스타트업 기업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사진제공=KB증권]

KB증권은 합병 전 현대증권이 계열사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유상증자에 출자하면서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어겨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제재가 신규 사업 인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KB증권뿐 아니라 초대형IB 나머지 3곳 모두 단기 금융업 인가 시점이 불투명해졌다.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도 단기 금융업 인가가 지연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과거 옵션 상품 불완전판매로 ‘기관주의’를 받은 점이, NH투자증권은 채무보증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은 지난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으로 심사가 보류됐다. 이새누리 기자 newworl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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