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 옥시 前대표 출국 가능해져…法 "출국정지 연장 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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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현 구글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5월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중앙포토]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현 구글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5월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중앙포토]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존 리 옥시대표(현 구글코리아 사장)가 출국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미국 국적의 존 리 사장이 "출국정지 연장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를 최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존 리 사장이 제기한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의 출국정지 집행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연장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존 리 사장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가 가장 많이 판매됐던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옥시의 최고 경영자(CEO)를 지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5월 그가 해외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국정지 처분을 내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조치를 연장해왔다.

존 리 사장은 올 초와 7월에 진행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를 풀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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