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타워크레인 사고 업체 퇴출...원청도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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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10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고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에 조의를 표했다. 그는 "반복적으로 사망사고를 내는 타워크레인 관련 업체는 업계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40분쯤 현장을 방문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명사고를 낸 크레인 업체가 3년 내 또 사고를 내면 업계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김 장관은 "지금까지 타워크레인 사고가 나면 원청은 책임에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앞으로는 보상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지침도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타워크레인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해 이달 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20년 이상 된 크레인의 비파괴검사 의무화, 사망사고 발생 시 임대업체 영업정지 및 설치·해체 작업자 자격 취소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망사고 재발 시에는 임대업체 등록이 전면 취소된다. 원청업체는 타워크레인 설치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감독의무를 지게 된다.

김 장관은 이날 사고 현장에서 원청업체인 케이알산업 대표 등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유족들에 대한 보상에 원청이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경기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2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20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염모(50)씨 등 3명이 숨지고 김모(51)씨 등 2명이 다쳤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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