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달걀 난각에 산란일·사육환경 표시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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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달걀 껍데기(난각)만 봐도 산란 일과 생산 농장·생산 환경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농장은 1차 적발 시 영업정지나 제품 폐기 등 강화된 처분을 받는다.

식약처 12일 관련법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난각에 산란일자·생산농장·사육환경 표시 #1차 위반시 영업정지·제품 폐기 등 처분 강화 #의견 수렴 거쳐 이르면 10월 말 시행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과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각각 입법,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난각 표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난각에 산란일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경고에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로 강화한다.

식약처는 12일 달걀 난각에 산란일자·생산자 고유번호·사육환경 번호를 표시하도록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난각에 적힌 앞 4자리 숫자는산란일자로 1004는 10월 4일 생산된 달걀이란 뜻이다. 마지막 한 자리 숫자는 사육환경을 나타나며 1번 유기농, 2번 방사사육, 3번 축사내평사, 4번 케이지사육으로 구분해 표시된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12일 달걀 난각에 산란일자·생산자 고유번호·사육환경 번호를 표시하도록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난각에 적힌 앞 4자리 숫자는산란일자로 1004는 10월 4일 생산된 달걀이란 뜻이다. 마지막 한 자리 숫자는 사육환경을 나타나며 1번 유기농, 2번 방사사육, 3번 축사내평사, 4번 케이지사육으로 구분해 표시된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또 난각의 표시사항을 위·변조한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 폐쇄 및 해당 제품 폐기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난각 표시 사항은 기존에 '08마리'처럼 시도별 부호·농장 명을 쓰던 것에서 산란 일자·생산자 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하도록 바뀐다.

난각 표시는 앞에서부터 산란 일, 생산농장, 사육환경을 나타낸다. 사육환경은 유기농(1), 방사 사육(2), 축사 내 평사(3), 케이지사육(4) 등 번호로 구분해 표시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달걀을 살 때 보자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생산농장의 사업장 명칭·소재지 등의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및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렬 기자 park.jungry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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