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응급 치료 받는 구급차 보고도 10초 만에 떠난 경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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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N]

[사진 MBN]

부산 여중생이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구급차에 실려 치료를 받는 현장에 경찰차가 도착했다가 10초 만에 떠난 장면이 공개됐다.

 7일 MBN은 선배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피투성이가 된 한모(14)양이 구급차에 근처에 경찰차가 도착했지만 아무도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고 보도했다. 당시 119 구급대는 MBN과 인터뷰에서 “경찰은 없었습니다. 경찰 오기 전에 저희가 이송했거든요”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도 지난 3일 MBN과 인터뷰에서 “때린 애는 가버리고, 피해자도 아마 현장에서 조금 벗어나서 수색해보니까 불발견”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일 경찰이 신청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2명에 대한 영장 신청을 승인하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자료를 통해 “교화와 선도의 대상인 청소년의 구속을 최소화하는 것이 소년법(제55조)의 정신이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 법과 사회공동체가 참고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 범죄로서 가해자들을 형사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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