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0억원대 원가조작 혐의 KAI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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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 자료사진. [연합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납품 장비 원가를 부풀린 혐의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위조, 방위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KAI 현직 본부장 B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B씨는 T-50 고등훈련기 등 군수 장비의 전장계통 부품 원가를 100억원대가량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KAI는 똑같은 부품을 협력업체를 통해 납품받으면서 수출용 제품에는 원가를 낮게, 국내 방위사업청 납품용에는 원가를 수십 퍼센트 높게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세금 낭비로 이어졌다. 특히, B씨는 방사청의 원가를 부풀린 흔적을 부품 견적서 등을 위조하는 식으로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수 장비 부품은 일반적으로 시장가격을 산출하기 어렵다. 이에 납품계약을 체결할 때 전체 원가를 산출한 뒤 적정 이윤을 가산해 가격을 체결하는 '원가보상계약' 방식을 취한다. 원가를 부풀리면 일정 비율로 붙는 이윤도 따라 커지는 구조다. 검찰은 부풀린 원가만큼 경영진이 사적 이익을 취했거나, 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검찰은 KAI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고등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등을 개발해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의 한 항목인 개발비를 부풀리는 식으로 수백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해 혐의를 조사해 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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