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하라지만 … 강남 다주택자는 혜택 적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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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인 자영업자 김모(61)씨는 최근 ‘8·2 부동산대책’을 접한 뒤 고민에 빠졌다. 김씨는 2001년부터 서울 잠원동에 살았다. 지난해 8월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김씨는 흑석동으로 이사를 갔다. 김씨는 이번 대책(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걸려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없다. 그렇다고 재건축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니 망설여진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주택 2가구 이상을 등록해야 재산세를,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둘 다 해당되지 않아서다. 김씨는 “아무리 다주택자를 규제한다지만 퇴로 없이 몰아붙이면 어떡하느냐”고 말했다.

가장 큰 혜택이 종부세 감면인데 #공시가격 6억 넘으면 해당 안 돼 #“규제 내세우며 퇴로 없이 몰아붙여” #전문가 “임대사업자 활성화하려면 #세금 감면 폭, 대상 면적 확대해야”

정부가 다주택자, 특히 집값 급등의 진원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을 향해 연일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는 메시지를 던지지만 강남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인센티브가 많지 않아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내년 4월이란 데드라인까지 제시하며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란 ‘당근’을 줬지만 강남 3구 다주택자에겐 거리가 먼 얘기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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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자등록제는 전·월세를 놓는 집주인이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과 계약기간을 신고하는 것이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집주인은 양도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규 분양받은 전용 60㎡ 이하 임대주택에 대해선 취득세를 면제한다. 전용 85㎡ 이하 임대주택의 재산세도 25~50% 감면된다. 다만 조건이 있다.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면 주거용을 제외한 주택을 2채 이상 세놓아야 한다. 전용 85㎡ 초과 임대주택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는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을 5년간 보유해야 감면된다. 공시가격으로 6억원이면 시가로는 8억~10억원 정도 된다. 강남 아파트는 대부분 가격이 10억원을 넘어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도 세제 혜택을 누리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원용대 세무법인 해안 대표 세무사는 “주택 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혜택은 종부세 감면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종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장은 “현행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만으로 충분하다는 시각도 있다. 다른 혜택도 있는 만큼 일부만 갖고 말할 순 없다. 종합적인 혜택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재범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려면 재산세·양도세 등 세금 감면 폭을 늘리고 세금 감면 기준 부동산 전용면적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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