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없이 담배를…”처음 본 여성 폭행한 대학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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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릇없이 담배를 피운다”며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한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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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 김민경 판사는 6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2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1일 오전 2시 40분쯤 대전 중구 중앙로의 한 노래방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B (21·여)씨에게 “어린 ×이 싸가지 없이 담배를 피운다. 담뱃불 꺼라”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가 버릇없이 담배 피우는 모습에 화가 나 폭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 판사는 “A씨의 폭행으로 B씨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며 “A씨의 나이, 성향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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