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이날 자료를 내고 “대우조선이 처한 재무상태와 이 기업이 계속 운영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현 상태로는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전날 3시간 넘게 진행한 투자위원회 회의 결과다.
국민연금은 다음주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관계자는 “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자료가 부족해 심도있는 토론을 못한 게 사실”이라며 구조조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이 발행한 채권 3887억원 어치를 갖고 있다. 전체 채권 금액(1조3500억원)의 30%에 이르는 양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채권의 50%를 대우조선 지분으로 바꾸는 조건으로 빚 탕감을 실시하고, 나머지 50%의 채권에 대해선 만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냈다.
국민연금이 이 방침에 대해 최종 불가 입장을 정하면, 대우조선은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