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증거에도 혐의 부인…증거인멸 우려” 박 전 대통령 영장청구 핵심 사유는 무엇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27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하면서 그 사유를 크게 3가지로 정리했다.

검찰 "권력남용적 행태 보였고 사안이 매우 중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내놓은 발표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우선 피의자(박 전 대통령)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한 공무상 비밀(청와대 기밀 문서 등)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그동안 다수의 증거(안종범 수첩, 정호성 녹음파일)가 수집되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향후 법원에서 있을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증거인멸 등을 놓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공범인 최순실씨(61ㆍ구속 기소)와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와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21~22일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최순실 씨(61ㆍ구속 기소)와 공모해 대기업들에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게 한 혐의,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 433억 원을 받은 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 13가지에 대해 조사했다.

특수본 측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봤다”며 “지난 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전직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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