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범계 의원 "특검보 공소유지 중에 변호사 겸직 가능하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순실(60)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박영수(64·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특검보 인선’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 특검은 2일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를 변호사 중에 임명해야 하는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특검보로 일해야하기 때문에 다들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특검이 이처럼 발언한 것은 이번 최순실 특검법이 ‘특별검사 등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에 있어서 역대 특검법과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공소제기(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과거 2012년 디도스 사건 등의 특검법들은 특별검사를 비롯해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게 규정했다. 다만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엔 그러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즉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엔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번 특검법에도 겸직 금지 조항이 담겼지만, 공소유지 이후로 제한한 단서조항이 빠지면서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특검보 일만 해야한다”는 해석을 낳았다.

그러나 국회가 설명하는 입법 취지는 이와 다소 다르다. 겸직 조항은 ‘수사 기간’에 한해 상정됐다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해당 조항은) 특검 수사 기간 중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소하고 난 뒤에는 변호사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이번 특검법에도 수사가 완료된 뒤엔 특검이 특검보 등의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도록 규정했다(제7조6)”며 “특검의 판단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