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최순실 의혹 중심…내일까지 대면조사 응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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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최순실(60·구속)씨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시한을 18일까지로 수정 제시했다.

검찰 “마지노선 넘어” 통첩
최·안종범·정호성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 적시 검토

특수본 관계자는 16일 “전날 박 대통령 변호인의 발언으로 봐서 17일도 (대통령을 조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그야말로 마지노선까지 넘었다. 그 선까지 양보하면 18일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특수본은 14일 “늦어도 16일까지는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유영하(54)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는 15일 기자회견에서 “법리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검찰이 요청한) 16일엔 조사를 받기 어렵고 수사가 최종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사실상 조사 불응 방침을 밝혔다.

특수본 측 관계자는 특히 “박 대통령은 최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며 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서면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조사 내용을 보내고 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대면조사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박 대통령이 18일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씨,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구속) 전 부속비서관 등 3명을 이번 주말 함께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직권남용 및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표현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제3자 뇌물 혐의는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후 추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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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그간 수사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출연금 모금 과정, 정 전 비서관의 대통령 연설문 등 기밀 유출 과정 등에 박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와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송승환·서준석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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