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일부 “대통령이 수사 자발적 응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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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최순실(60)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빌 클린턴도 98년 특검 수사 받아
이영렬은 “형사소추 대상 아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검찰은 부정적 입장이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전날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다”고 답했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수설에 따르면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계의 시각도 갈린다. 원로 헌법학자인 김철수(83) 서울대 명예교수는 수사는 기소(형사소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헌법학자인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책 『헌법학원론』에서 ‘대통령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썼다. ‘수사의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도 적었다.

검찰 내부에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없으면 사건 실체 규명이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익명을 원한 검찰 관계자는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를 충분히 진행한 뒤 만약 기소할 만한 범죄 혐의가 나오면 그때 기소를 중지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스스로 검찰이나 특검 조사에 응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박 대통령이 수사에 자발적으로 응하면 모범적인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고,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도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성추문 스캔들’과 관련해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았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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