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송영길도 기소…야당 “검찰의 탄압” 격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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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13일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송영길 의원이 추가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현역 의원이 33명으로 늘었다.

더민주 16명 기소 “야당에 선전포고”
새누리는 11명, 상당수가 비박 성향

당 대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를 비롯해 소속 의원 16명이 기소된 더민주는 “최순실·우병우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 치졸한 정치 공작, 보복성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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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저를 포함한 더민주 소속 의원들을 물불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기소했다”며 “제1야당의 대표조차 기소한 것을 보면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정치검찰로 막가기로 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허위 조작 기소” “명백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고도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추 대표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자간담회와 선거 공보물 등을 통해 “서울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 약속을 받아냈다”고 알린 것은 당선에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 대표는 “2003년 12월 6일 당시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에서 동부지법 존치 요청을 드렸고, 당시 공감을 표시해줘 그런 방향으로 일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동부지법은 추 대표가 낙선했던 17대 총선 직후인 2004년 5월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이 확정됐고, 아직 이전되지 않아 광진구 자양동에 있다. 추 대표의 공보물에는 “추미애가 (17대에) 낙선하지 않았다면 지켜낼 수 있었을 거라고 많은 분이 안타까워했다”는 문구도 들어 있다.

검찰은 이날 더민주 박영선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유세에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실제로 학생 수 감소와 학교 신설로 과밀 학급 문제가 해소돼 결과적으로 목표치를 이루게 됐다”며 “검찰의 기소는 악의와 억지춘향”이라고 반박했다.

더민주는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지도부에 대한 무더기 기소는 최순실 등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을 덮고, 진실을 규명하는 야당에 재갈을 물리는 보복 기소이자 야당 탄압으로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선전포고”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새누리당에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11명 중 상당수가 비박 성향 인사라 반발이 나왔다. 기소된 한 비박계 의원은 “지역 선관위가 서면 경고로 처리한 건을 검찰이 기소한 희한한 경우”라고 주장했다.

이충형·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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