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만 추석 선물을 보내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 "일부 의원들에 대한 선물 배달이 늦어진 것 뿐인데, 조 의원이 자신에게만 대통령 선물이 배달되지 않은 것처럼 공론화해 배달을 취소시켰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선물을 준비했는데 일부 배달이 늦어지면서 몇 분 의원님의 문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조응천 의원이 마치 자신에게만 대통령 선물이 배달되지 않은 것처럼 공론화하는 것을 보고 차제에 선물을 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배달을 취소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선물은 받는 사람이 즐거워야 하는 것인데, 조 의원은 받지 않는 것이 즐거운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의원들에게 보낸 선물은 경북 경산대추와 경기 여주햅쌀, 전남 장흥육포 등이다.
앞서 조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링크한 뒤 "선물도 못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후원금 좀 보태주이소"라고 글을 올렸다. 또 댓글을 이용해 자신의 후원 계좌도 공개했다.
논란이 불거진 뒤 청와대가 선물 배달을 취소했다는 반응에 대해, 조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이 먼저 알고 취재해 보도한 것인데, 오히려 제가 공론화했다는 창조적 발상에는 할 말을 찾지 못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어제(7일) 오후 6시쯤 보좌진에게 모 매체 기자가 청와대 선물을 받았는지 문의전화가 와서 받은 것 없다고 응대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두 시간 후 저 혼자서 선물 못받았다는 모 매체의 기사가 사실이냐는 다른 매체 기자들의 전화를 받고 저는 못받았는데 다른 의원들은 모르겠다고 응대한 후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확인했을 뿐"이라며 "저를 제외한 299명 의원실에서 청와대 선물을 받았는지 전수조사할 방법도 없었고, 궁금하지도 않다. 그리고 당초 청와대의 계획이 뭐였는지 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조 의원은 2014년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논란과 관련한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정씨와 관련한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회장 측에 건넨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법위반)로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 4월 재판부는 “유출된 문건은 복사본, 추가본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현목 기자 gojh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