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전 의원 낙선 확정…대법, 선거무효 소송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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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3 총선 때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서 26표 차로 패한 문병호 전 의원의 낙선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8일 문 전 의원 등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에서 문 전 의원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4만2245표를 얻어 4만2271표를 획득한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에게 26표 차로 석패했다.

이후 문 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용해 득표에 손해를 봤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또 개표 과정에서 4~5건의 개표 오류가 적발된 만큼 전면적인 재검표가 필요하다며 당선무효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6월 29일 인천지법에서 실시된 재검표에서는 문 전 의원이 4만2235표, 정 의원이 4만2258표의 유효표를 각각 얻어 차이가 23표로 줄었다. 또 26표는 판정이 보류돼 법원이 추가 심리를 진행해 왔다.

박신홍 기자 jbje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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