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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와 법조비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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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전관예우는 판사나 검사가 퇴직한 후 변호사로 개업했을 때 이들 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법원이 유리하게 처리해 주는 비리 관행이다. 선배였거나 상사였던 전관 출신 변호사에게 현직 검사나 판사들이 우대해 주는 게 일반화되면 변호사 간의 공정 경쟁과 성실 변론 풍토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의 경우에도 개업한 후 4년간 총 220억원을 벌어들였고, 2013년 공식 신고액은 90억원이 넘는다고 알려져 전관예우의 의혹을 샀다. 또한 전관예우는 ‘법조브로커’의 존재와 짝을 이뤄 합리적인 법률 서비스를 교란시킨다. 법률 소비자는 누가 전관인지도 잘 모르고, 전관인지 알아도 자신의 사건 담당 재판부와 연줄이 있는지도 잘 모른다. 이때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해 주면서 30% 정도의 알선료를 받는 사람이 브로커다. 변호사법에 의하면 사건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구속적부심 성공률과 보석 성공률, 재판 승소확률이 높다는 인식 때문에 의뢰인들은 높은 수임료를 지불하면서 전관과 연줄이 닿아 있는 브로커를 찾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