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등급 한우가 1등급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불고기로 둔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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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식당 절반이 한우 등급을 속이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대형 정육식당 30곳을 점검하고 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6곳은 낮은 등급의 한우를 높은 등급으로 속여 판매했다.

관악구의 한 정육식당은 3등급 한우 꽃등심·안심·모듬구이 등을 1등급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됐다.

강남구의 또 다른 정육식당은 미국산 쇠고기를 양념한 뒤 포장해 한우불고기라고 속여 팔다가 적발됐다.

고기의 종류·등급·부위명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보관한 곳도 있었다.

이번 점검에서는 해당 산지의 한우를 취급하지 않으면서 간판 등에 유명 지역 브랜드 한우의 명칭을 사용한 4곳도 확인했다.
하지만 이 경우는 현행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
서울시는 이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등의 법 개정 건의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점검은 서울시와 전국한우협회 '미스터리쇼퍼단'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에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및 경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혜민 기자 park.hy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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