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 안가는 稅法] 부실기업에 우량社 인수 유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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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하나은행은 지난해 말 서울은행을 인수했으나 서울은행이 하나은행을 인수한 것처럼 국세청에 신고했다. 법인세 감면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였다. 통합법인은 앞으로 5년 동안 서울은행의 지난 5년간 누적 적자 범위에서 이익을 낼 경우 법인세(세율은 지방세 포함 29.7%)를 물지 않아도 된다.

현실대로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인수하는 것으로 했다면 서울은행 부분이 낸 이익에 대해서만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법인세법은 부실기업이 우량 기업을 장부가로 인수할 때 부실 기업의 누적 적자에 대해 합병기업의 순이익 범위 내에서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반면 우량 기업이 부실 기업을 인수할 때는 두 기업이 세무 장부를 따로 작성한다는 조건에서 부실 기업 부문이 낸 이익에 대해서만 법인세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서울은행보다 이익을 많이 내는 하나은행으로서는 법인세 감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법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법인세 감면 때문에 우량 기업이 부실 기업을 인수하고도 국세청에는 반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세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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