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땅 주인에게 의사·검사 사위 있다 들어…그 사위가 우병우란 사실은 전혀 몰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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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각 과정에 등장하는 거래 당사자들은 “의혹을 살 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땅 거래 당사자 ③ 매수·중개인

넥슨과 함께 땅 매입을 진행한 시행업체 M사 대표 김모씨는 “해당 땅을 매각하려 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넥슨 측에 공동 구매를 제의해 성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그 땅이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다. 이를 사려고 하던 차에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씨와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서민 당시 넥슨코리아 대표가 고교 동창이다. 그래서 넥슨에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제의했다”고 18일 말했다. 그는 “그 땅 주인과 그분(우 수석)이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다만 땅 주인에게 딸이 넷 있는데 어떤 딸은 남편이 의사고, 어떤 딸은 남편이 검사라는 이야기는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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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에 따르면 M사는 2011년 해당 부동산이 매물로 나왔을 때부터 넥슨과 공동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그 부지에 건물을 올려 상층부 사무실은 넥슨이 사용하고 하층부 상가는 M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얘기가 오갔다. 김씨는 “7대 3으로 지분을 나누기로 했고, 평당 1억3000만원이면 적정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눴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다 넥슨이 개발사업에 참여 안 하겠다고 선언해 내가 땅을 모두 매수하게 됐다”고 했다. 이 땅은 넥슨으로부터 김씨의 동생이 대표인 회사로 2012년 7월에 매각됐다. 김씨는 땅 계약 과정에 대해서는 “딸들이 어머니와 함께 와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 수석은 물론 진경준 검사장도 만난 적이 없다. 나는 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우 수석 처가를 대리해 매도한 측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J부동산 대표 김모씨는 “당시 해당 부지는 가장 ‘핫’한 땅으로 내게 직접 연락해온 구매 희망자만 해도 100여 곳이 넘었다”며 “대기업과 재벌 사업가까지 포함해 어림잡아 모두 400여 곳이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중개료로 우 수석 처가 쪽으로부터 9억8000만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현일훈·김선미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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