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추행 6세 지능 20대 남성… 항소심서 실형

중앙일보

입력

상습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6세 지능’의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예방적 차원에서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3일 여성을 상습 성추행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2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B양(10)을 강제로 끌어안은 뒤 도주했다. 이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10대 소녀에게 접근해 3~4차례 손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했다. 다음 날에는 시내버스 옆자리에 탄 초등생에게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접근, 학생의 집으로 간 뒤 강제로 입을 맞추기도 했다.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지적장애 2급인데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했다. A씨의 사회연령이 6세 8개월 가량으로 욕구 지연과 충동제어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점도 고려했다.

하지만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3월 21일 천안의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여학생을 골목길 안으로 유인해 추행한 혐의로 또 기소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와 검찰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가족들도 고통을 감내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그렇지만 성년이 된 피고인의 범행방지를 가족들의 노력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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