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어기면 벌금" 친구에게서 돈 받아낸 중학생들

중앙일보

입력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친구에게서 수백만원을 받아낸 중학생 두 명이 징계를 받았다.

충남교육청은 동급생에게서 금품을 뜯은 홍성군의 한 중학교 2학년 A(14)·B(14)군이 학교 측으로부터 출석정지 5일과 서면사과, 접촉금지 등의 징계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10월 같은 학교 친구 C군(14)과 ‘PC방에 갔다가 걸리면 한 번에 10만원의 벌금을 낸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뒤 C군은 PC방에 갔다 들켜 10만원을 A군 등에 건넸다. 이런 식으로 최근까지 C군이 A군 등에게 준 돈은 250만원에 달한다. 인터넷 게임을 하다 패해 1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지난달 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은 최근 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A군 등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A군 등은 조사에서 “열심히 공부하자는 뜻으로 벌금을 내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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