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운경·김민석 피고인 징역 1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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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미문화원학생농성사건 결심공판은 5일 상오 관련 피고인 20명이 재판을 거부하는 바람에 예정보다 1시간30분 가량 늦게 진행돼 피고인전원이 퇴정 당한 가운데 5개대 학생 20명에게 최고 징역 10년에서 최하징역 5년까지의 중형이 각각 구형됐다.
학생들은 이날 상오8시30분 서울구치소에서부터 출정을 거부, 교도관들과 실랑이를 벌였으며 법정에 도착해서는『사법부독립 보장하라』는 동의구호를 외치며 공판진행을 막았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계속 구호를 외쳐대자 11시8분 김민석 피고인을 퇴정시킨데 이어 11시30분까지 20명을 차례로 내보낸 뒤 검찰의 논고를 진행시켰다.
재판부와 일부 방청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공판에서 서울지검공안부 최환부장검사는 함운경 피고인(21·서울대 삼민투위원장)에게 국가보안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고 김민석 피고인(21·전학련의장·서울대총학생회장)에게도 집시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정훈(22·고대사학4), 박중하(22·연대영문4 휴학), 구자춘(22·성대행정4 휴학), 노광호(21·서강대물리4) 피고인 등 10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별에 관한 법률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7년씩을, 윤영상(20·서울대사회3), 전신숙(21·여·연대사회사업3) 피고인 등 나머지 8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 징역 5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이 사건과 같이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적·반사회적 행동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피고인들의 행위는 준엄하게 단죄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학원 내 일부 용공·극렬분자의 주도하에 외국공관점거를 통해 한미관계의 이간과 우리 나라의 위신실추를 기도한 폭력범행』이라고 규정하고 『그 뒤 법정태도를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스스로 학생과 민주사회의 시민 되기를 포기했으며 법에 의한 통치를 부정해왔다』고 논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도시게릴라식 수법의 치밀한 조직범행이며 ▲광주사태라는 국내문제를 사대주의적으로 해결하려한 반민주적 폭력범행이고 ▲정부 및 미국을 공격목표로 한 정치적 극한투쟁이며 ▲결과적으로 북괴를 이롭게 한 이적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상오10시53분쯤 재판부가 입정한 뒤 곧이어 피고인들이 입정하면서 『박찬종 변호사 업무정지처분 취소하라』 『사법권 독립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피고인들이 모두 입정한 뒤 재판장이 함운경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구호를 일제히 반복했다.
이에 재판장은『지금부터 재판을 속개한다. 이 시간 이후 재판에 방해되는 사람은 퇴정을 명하겠다』고 말했으나 피고인들은 『어용재판 거부한다』 『국선변호인 거부한다』는 등의 구호를 계속 외쳤다.
상오 11시6분쯤 재판장이 검찰측에 구형을 하라고 하자 최환 공안부장이 2분쯤 일어서 기다렸으나 피고인들이 구호를 계속 외치는 바람에 논고문을 읽지 못하고 그대로 자리에 앉았다.
상오11시8분 재판장은 김민석 피고인의 퇴정을 명령했다.
이어 윤영상 피고인이 퇴정 당했고 함운경 피고인도 『법과질서의 이름아래 행해지고 있는 이 재판을…』이라고 외치다 퇴정 당했다.
또 박중하 피고인 등도 『재판부는 재판을 포기할 것인가』는 등의 주장을 하다 퇴정 당하는 등 20여분간 나머지 모든 피고인이 차례로 교도관에 의해 입이 틀어 막힌 채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다.
재판장은『변호인단 20명이 박변호사 때문에 사임하더니 피고인들도 박변호사를 찾느냐. 이 재판은 박변호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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