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새 195배 증가…제주, 난민 신청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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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을 이유로 제주도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심사가 진행되는 최장 2년 동안 국내에서 머물거나 취업을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사례도 급증하는 추세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15일 "제주 지역에서 난민신청을 한 건수가 올 들어 지난 2일까지 11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3년 단 1건이었던 제주 지역 난민신청자는 2014년 117명, 지난해에는 195명으로 늘어났다.

현재까지 제주에서 난민자격을 인정받은 외국인은 1명도 없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접수된 난민신청자 428명 중 326명은 난민 불인정 결정이 내려졌다. 나머지 102명은 신청을 철회했거나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난민 불인정 결정에 맞서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재판 기간만큼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다 입건된 사례도 있다. 중국인 J씨(47)는 지난 4월 14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2명을 여행용 가방에 숨긴 채 제주-목포 여객선에 탑승하려다 해경에 적발됐다.

강제추방 예정인 J씨는 지난해 8월 16일 관광을 빌미로 제주에 들어온 뒤 법정 체류종료일(30일)인 같은해 9월 15일 직전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다. 이후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은 J씨는 제주에서 생활하며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난민 신청 대부분이 취업이나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것"이라며 "난민제도나 제주의 무사증제도 등을 악용한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난민'은 인종과 종교,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정치적 견해 등으로 자신의 나라에서 박해를 받아 다른 나라로 이주하려는 무국적 외국인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UN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1993년부터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뒀다. 2013년에는 난민법을 제정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난민을 신청하면 기타체류자격인 G-1 비자가 주어진다. 난민 신청자들은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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