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수수료 폐지|예비군 편성 확인 등 민원 26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내무부는 19일 토지· 건물· 자동차 소유증명을 비롯, 예비군 편성 확인원 등 26종의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4월부터 받지 않기로 했다.
또 토지·건물대장 등 각종 공부의 열람 수수료를 현행 3백원에서 1백원으로 2백원 내리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정돼있는 제증명수수료조례를 3월말까지 고치도록 시· 도에 지시했다.
발급 수수료가 폐지되는 민원서류는 다음과 같다.
△본적· 주소· 성명· 연령 확인에 관한 증명 △형벌·극빈자 증명 △국제 결혼의 신고 △공무원 재직· 퇴직· 경력 증명△재산 증명 △점포 증명△선박 증명△공장 증명△토지 증명△건물 증명△자동차 증명△친권자·후견인 증명△자산관리인 증명△파산관리인 증명△납세관리인 증명△업체· 보유 증명△운전면허 기재사항 신고△매장·화장 신고 △중소기업체 증명△건축물 관리대장 미등재 증명△소개영업 신고 및 영업장소 이전 신고△영림계획사업 신고△제재시설 허가 및 장소 이전 허가△제재시설 변경 신고 △잠업검사 수수료△향토예비군 편성 확인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