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빼돌려 사치품 산 경리직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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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8일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 A씨(42·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관리비 지출목록을 허위로 작성, 송금 1억5000원만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환경미화 용역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구입하지 않은 청소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지출목록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관리비 입출금을 맡은 금융기관의 서류확인이 허술한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서 “빼돌린 돈은 사치품을 구입하는 데 썼다”고 진술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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