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아버지, 16㎏ 아들 격투기하듯 폭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6면

기사 이미지

검찰에 송치된 시신 훼손사건의 최모씨. [뉴시스]

축구와 헬스를 즐기는 몸무게 90㎏의 아버지가 16㎏의 왜소한 만 7세 아들(사망 당시 초등 1년)을 5세 때부터 학대하고 무차별 폭행했다.

경찰, 최군 아버지 살인죄 적용
매주 2~3차례 반복적으로 때려

‘권투하듯’ 주먹으로 머리를 수십 차례 가격하고 발로 가슴·복부를 수차례 걷어찼다. 손과 발을 동원한 격투기와 다름없었다. 아들을 때리면서 아버지 자신도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을 정도다. 결국 아들은 이틀째 이어진 폭력으로 사망했 다.

경찰이 경기도 부천 최군 시신 훼손·유기 사건의 피의자인 아버지 최모(34)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다. <본지 1월 22일자 10면>

 최군 사건을 수사해온 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는 22일 아버지 최모씨(34)와 어머니 한모(34)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2012년 11월 7일 오후 8시30분부터 2시간가량 아들을 폭행했고 8일에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아내 한씨와 함께 집 냉장고 등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12년 초에는 주 2~3회 1시간 정도 반복해 때렸다. 처음엔 훈육이었지만 타일러도 아들이 말을 듣지 않자 폭력의 횟수와 강도가 심해졌다. 2012년 10월에는 폭행을 당한 최군이 욕실에서 의식을 잃는 일도 있었다.

 학대로 초등학교 입학 당시 18.5㎏이던 최군의 몸무게는 사망 무렵 약 16㎏(4세 평균 체중)으로 줄었다. “두 살 어린 동생(현재 10세, 2012년 10월 당시 18㎏)보다 가벼웠다”고 어머니 한씨는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아들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면서도 치명상을 입을 만큼 폭력을 가했고, 처벌을 받을까봐 다친 아들을 방치했으며,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이 송치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대검은 아동학대 사건 사망자는 검사가 직접 검시하고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사건은 반드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부천=최모란 기자 장혁진 기자 m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