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서 여중생 치마 속 촬영한 20대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오락실에서 여중생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8시30분쯤 강원도 춘천의 한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던 A양(15)에게 접근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A양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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