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에서 여중생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8시30분쯤 강원도 춘천의 한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던 A양(15)에게 접근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A양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