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판매수수료…1만원 사면 3350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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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1만원짜리 물건을 TV홈쇼핑에서 사면 이중 3350원은 판매수수료로 홈쇼핑 업체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2790원)보다 높다. 공정거래위원회가 TV홈쇼핑 6개사와 백화점 7개사의 판매수수료율을 조사한 결과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6개 TV홈쇼핑 회사는 평균 수수료로 판매액의 33.5%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다. 판매수수료는 유통회사가 상품을 대신 팔아주거나(특약매입) 매장을 임대해주는 대가로 납품·입점업체로부터 받는 돈이다. 지난해 34%에서 요율이 0.5%포인트 내려가긴 했지만 TV홈쇼핑은 여전히 물건값의 3분의 1을 판매수수료로 챙겨갔다.

7개 백화점 평균은 27.9%

 TV홈쇼핑 업체 중에선 현대의 판매수수료율이 36.7%로 가장 높았다. CJ오(35.9%), 롯데(35.4%), GS(33.8%)도 평균을 넘었다. 홈앤쇼핑(31.1%)과 NS(30.5%)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NS와 홈앤쇼핑의 판매수수료율엔 택배비(판매가의 2.4~3.1% 수준)가 빠져있다. 홈쇼핑이 아닌 납품업체가 택배비를 직접 부담하고 있어서다. 서남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택배비까지 포함하면 홈앤쇼핑과 NS의 실제 수수료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7개 백화점의 올해 판매수수료율은 평균 27.9%였다. 지난해 28.3%에서 소폭 하락했다. 올해 백화점 가운데 롯데가 28.5%로 제일 많은 수수료를 받았다. 다음은 신세계(28.4%), AK플라자(28.1%), 갤러리아(27.6%), 현대(27.5%) 등 순이었다. 백화점은 입점업체의 특징에 따라 판매수수료율에 차등을 두고 있었다. 해외 명품업체로부터는 평균 22.1%의 판매수수료를 받았다. 대기업(29.3%)이나 중소기업(27.7%)보다 훨씬 낮다. 백화점 간 ‘명품 모셔가기’ 경쟁 때문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 부당 변경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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