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위기” 경고 … 여권선 “비상 입법” 목소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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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급 과잉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업종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노동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 지연을 비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국회가 경제활성화법안과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법안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9일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됐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돼 버렸다”며 입법 논의에 참가하지 않는 야당을 비판했다.

대통령 “노동법 지연, 대량실업 초래”
환노위, 오늘 관련 법안 논의 예정
조원진 “국회의장 직권상정” 주장

대통령 긴급 경제명령 검토설엔
청와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박 대통령은 이날 노동개혁 법안 등의 처리 지연이 ‘대량실업’ 사태 등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공급 과잉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다. 그러면서 “내년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년 초반에 일시적인 내수 정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총선 일정으로 기업 투자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 ‘위기’라는 표현을 쓴 건 하반기 들어 처음이다.

 때맞춰 여권 내에선 ‘비상 입법’ 주장이 쏟아졌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내에선 국회의장이 책임지고 민생경제 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이 계속 법안 심의에 나오지 않는다면 직권상정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위기’를 언급한 것은 법안 직권상정 요건 가운데 하나인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등 의원 10여 명은 이날 국회의장실을 찾아 정의화 의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내분으로 정상적인 입법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입법 비상사태에 해당되니 의장의 재량으로 15일 본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게 (직권상정)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선거구획정안과 달리 일반법은 직권상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현 상황이 과거 외환위기와 유사하고,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의장의 직권상정은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될 것”이라며 “만약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 정부가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압박했다.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선 친박계를 중심으로 거친 요구도 나왔다. “야당대표실에서 조를 짜 점거농성을 한다면 의장의 용단이 가능하지 않을까”(박맹우 의원)에서부터 ‘국회의장 해임건의안’ 성명을 내자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가 이를 말렸다.

 여권 일부에서 나도는 긴급 재정·경제명령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새누리당 당직자도 “답답해서 하는 얘기지, 가능하겠느냐”며 “대통령 주변 충성파의 아이디어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권의 쟁점법안 처리 압박이 거세지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늦게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에 응했다. 이 자리에서 양당원내대표는 해당 상임위들을 열어 쟁점법안 논의를 재개하는 데는 동의했다.

신용호·박유미 기자 novae@joongang.co.kr

긴급 재정·경제명령=대통령은 중대한 재정·경제위기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후 국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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