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신동주 동의 없어도 상장 추진 가능해질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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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상장 활성화를 위해 보호예수(매각제한) 면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호텔롯데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동의가 없어도 상장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보호예수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개정안은 보유 지분에 관계없이 소재 불명이거나 최대주주와 이해를 달리하는 특수관계인의 경우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보호예수 의무가 면제되도록 했다.

거래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을 상장 후 6개월 동안 매각 제한해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보호예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5% 미만 특수관계인에 한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예수의무를 면제해줬다. 이번에 이를 5% 이상 보유한 특수관계인으로까지 확대해준 것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의 주요주주인 광윤사(지분율 5.45%)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기존 세칙대로라면 그가 보호예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장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일부 주주 때문에 상장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박진석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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