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불법 폭력·시위를 수사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2일 오후 2시부터 충남플랜트 노조 사무실 3개소(충남 당진, 서산, 태안)와 플랜트노조 순천지회 사무실 등 4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집회에서 쇠파이프 등 불법시위용품을 사전 준비하거나 운반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