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텔 옮겨다니며 성매매 알선

중앙일보

입력

대전 중부경찰서는 23일 모텔로 남성을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성매매 여성 2명과 성매수남 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1일 대전시 서구의 한 모텔에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300만원을 주고 인터넷에서 남성의 전화번호 수천여 개를 구입한 뒤 이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보고 연락해 오면 미리 지정한 모텔로 유인한 뒤 성매매를 알선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김씨 등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모텔을 옮겨다니며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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