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사과 큰 상자 퇴출, 소포장 중심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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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짜리 사과 상자(사진)가 사라진다. 27일 농축산식품부는 사과 표준거래단위를 10㎏ 이하로 바꾼다고 밝혔다.

사과는 현재 15ㆍ10ㆍ7.5ㆍ5㎏ 단위로 포장돼 팔리고 있다. 15㎏을 빼고 10ㆍ7.5ㆍ5㎏ 세 가지만 표준규격으로 삼겠단 얘기다. 다음달 1일 정부 표준규격에서 15㎏ 포장 단위는 완전히 삭제된다. 농식품부와 기관ㆍ단체로 구성된 ‘과실 소포장 유통 협의회’에서 일찌감치 합의한 사항이다. 산지농협에선 이미 15㎏ 사과 포장용 상자를 만들지 않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지난해 12월 사과 품질검사 규격에서 15㎏을 뺐다.

안형덕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 “15㎏들이 사과 상자는 대가족 시대에 맞춘 규격으로 핵가족 시대로 가구 인원이 줄어든 현재에 맞지 않다. 포장ㆍ판매ㆍ배달이 어려운 15㎏ 사과 상자는 규격에서 삭제한다”고 설명했다. “준비는 지난해 말부터 했고 농가를 위해 7~8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가졌다. 도매시장에서 8월 이후 15㎏ 사과 상자 거래는 중단하고 10㎏ 이하만 취급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없어지는 15㎏짜리 사과 상자는 뇌물ㆍ비리 뉴스에 종종 등장하던 ‘그’ 상자이기도 하다. 만원권 3억~4억원어치를 담을 수 있어서 뇌물·비자금을 보관하고 전달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했다. 규격이 달라지며 추억(?)의 큰 사과 박스는 앞으로 가게에서 볼 수 없게 됐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8월 1일부터 15㎏ 상자 단위의 사과 거래가 중단된다. [중앙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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