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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 통과 과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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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김영란법’의 명칭은 원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었다. 이 법이 만들어진 계기는 ‘벤츠 여검사’ 사건이었다. 2012년, 한 여검사가 변호사에게서 벤츠 등을 선물로 받고 다른 검사에게 청탁을 해주고도 무죄 판결을 받은 일이 벌어졌다. 이에 국민 여론은 들끓었고,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도 금품을 받은 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 제정에 나섰다.

 2013년 8월, 정부는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법무부는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줄다리기를 벌였다. 그 결과,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돈을 받은 공무원에게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이루었다.

 하지만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은 당초 입법 취지와 멀어졌다는 반론이 일었고, 이에 국무총리실이 나서 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손보아 김영란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문제가 떠오르면서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협상은 지지부진했다. 여야는 ‘이해충돌 방지제도’ 조항에서 충돌했고 결국 지난해 5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김영란법을 진짜로 처리할 의지가 있느냐는 비난이 빗발쳤다. 마침내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이해충돌 방지 분야는 제외하고 제재 대상에 사립학교와 언론사를 포함한 형태로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